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3.26 2020고단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13. 01:05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매장' 앞길에서 피해자 B(여, 28세) 및 피해자의 일행들과 차량 통행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꼬집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여, 44세) 및 그 일행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고인 B이 제출한 의견서에 첨부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 8.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