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06.05 2020고정13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센터 청원경찰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29세)은 위 C센터에서 연구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3. 09:00경 위 C센터 로비에서 피고인의 직장동료인 E이 비에 젖은 시트를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E을 밀쳤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이에 대한 불만으로 피해자에게 “저리 꺼져. 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2020. 5. 28.자 정상자료 제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5.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