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6.13 2019고정59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8. 9. 8. 04:00경 경기도 구리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24세)과 말다툼을 벌여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일행인 E과 피해자 간에 시비가 붙자, 피해자의 양팔 부위를 붙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를 그곳 의자에 힘으로 주저앉히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와 피고인이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5. 17. 이 법원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