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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01 2017고단275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9. 13. 11:09 경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518번 길 1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복 정동 440-1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범죄인지,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에도 음주 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무면허 운전한 정황은 있으나, 그 외에는 지난 12년 간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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