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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1 2017고정333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4.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9. 10. 13:40 경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있는 복 정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27 태평역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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