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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02 2016고단76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0. 14:50 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모란 역 1번 출구 근처에서부터 같은 구 성남대로 여수 삼거리 앞까지 약 1.5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피고인에게 무면허 운전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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