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기초사실 B 조성사업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순천시 C 일원에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사업비 5,600억 원을 투자하여 공동주택 11,060호, 단독주택 670호로 계획인구 3만 명을 수용하는 주거시설과 외국교육기관, 의료기관, 골프장 등 레저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D 주식회사(이하 ‘D’라고만 한다)는 위 사업 시행을 위해 설립된 회사로서, 현재 E 주식회사(5.1%), 합자회사 F(86.5%), G 주식회사(8.5%)가 D의 지분을 모두 가지고 있다.
D는 B 조성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고 한다)을 B 조성사업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고 한다)에 부합되게 작성한 후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아가 실시계획 승인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2011. 8.경까지는 전라남도지사, 그 이후에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부터 변경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03. 8.경부터 E 주식회사에서 대리, 과장,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2007. 7. 12.경부터 2012. 12. 2.경까지 D의 개발팀장, 2012. 12. 3.부터 2013. 12. 31.까지 D의 대표이사를 겸직하였다.
한편, 관행적으로 실시계획은 그 내용이 방대하고 전문적이어서 사전에 D 팀장이자 실무 책임자인 피고인과 전라남도 및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담당 공무원들이 변경사항에 대하여 협의한 후, 시행사인 D는 사전에 전라남도로부터 승인받은 내용대로 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전라남도에서는 D가 승인받은 내용대로 실시계획 변경승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믿고 실시계획승인서에 전라남도지사의 직인을 날인하여 D에 교부하는 방식으로 실시계획 변경승인서를 작성하여 왔다.
나. 실시계획 변경승인서 작성 경위 2008. 11. 27.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