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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5.01 2014구합4502
취득세등추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가. 2012. 8. 2.자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8. 6. 29.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강원도지사는 강원 정선군 고한읍사북읍 일대의 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에 관하여, 1997. 2. 6. 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역균형개발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 따라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위 개발계획을 승인받은 다음 1998. 12. 26. 지역균형개발법 제14조, 제16조에 따라 강원도고시 제1998-258호로 강원카지노리조트 조성사업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하고 원고를 위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였다.

[강원도고시 제1998-258호]

1. 시행자 : 원고

2. 사업의 명칭 : 강원카지노리조트 조성사업

3. 사업이행지의 위치 및 면적 위치 : 강원 정선군 고한읍사북읍 일원 / 면적 : 11,570,000㎡

4. 사업의 개요 및 시행기간 시설내용 : 카지노, 호텔, 콘도, 테마파크, 스키장, 골프장, 종업원사택 주차장 등 기반시설사업 1식 / 총사업비 : 961,688,000,000원 시행기간 : 1988. 12. ~ 2010. 12. 31. 이 사건 강원카지노리조트 조성사업은 각 사업지구별로 ① 카지노호텔사업, ② 하이원스키장사업, ③ 하이원골프장사업, ④ 탄광문화관광촌 조성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원고는 1999. 6. 30. 약 15년의 시행기간동안 3단계에 걸쳐 위 각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 각 사업의 시행단계에 따라 강원카지노리조트 조성사업의 지정권자인 피고(지역균형개발법의 개정으로 인해 지정권자가 강원도지사에서 피고로 변경됨)로부터 실시계획(변경) 승인을 받았다.

위 기본계획에서 탄광문화관광촌 조성사업은 3단계 실시예정 사업으로 2010년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하 고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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