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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11.15 2018고단342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42』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소유의 ‘E 건물’ 301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2018. 6.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20. 04:10 경 위 E 건물 1 층 현관에 이르러 특별한 이유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현관 출입문 센서장치를 수회 내리쳐 이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8. 6.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23. 09:38 경 경남 창녕군 남지 중앙 2길 74에 있는 ' 물금 빌라' 앞 길거리에 이르러 특별한 이유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문과 양쪽 사이드 미러를 수회 내리쳐 수리비 5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18. 6. 30.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30. 22:20 경 위 E 건물 3 층에서 피고인의 옆집이 소음을 낸다는 이유로,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손 망치( 총 길이 25.3cm )를 들고 나와 위 손 망치로 피해자 D 소유의 위 E 빌라 302호 출입문 및 디지털도 어락, 303호 출입문, 디지털 도어락 및 초인종, 304호 출입문 및 디지털도 어락, 305호 출입문 및 디지털도 어락, 306호 출입문 및 초인종을 각각 수회 내리쳐 수리비 합계 4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물건들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 고단 370』 피고인은 2018. 7. 9. 08:35 경 밀양시 부 북면 춘화로 124에 있는 밀양 구치소 1동 H에서, 그 곳 근무 자인 피해자 교위 I(40 세 )으로부터 모포를 걷고 거실을 정리 정돈할 것을 수차례 요구 받았음에도 거실 바닥에 깔린 모포 위에 앉은 채 이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거실 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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