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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2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ㆍ외환관리법위반][공1985.9.1.(759),1149]
판시사항

가.법정진술과 다른 검찰자백의 신빙성

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정도

판결요지

가.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사유로 삼아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이면 그것이 직접증거 뿐만 아니라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라도 족하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병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중 60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먼저 증거능력을 다투는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와 수사보고서에 대하여 보건대, 제1심 공판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임의성은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5회에 걸쳐 검사의 신문을 받았고, 각 피의자신문조서에는 모두 진술자인 피고인의 서명과 무인이 되어 있고 그 내용을 보면 각 공소사실별로 조리정연하게 소상하게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또 잘못된 진술은 정정하고, 일부 사실은 이를 부인하며 참고인과 대질까지 하는 등 그 자백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는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소론과 같이 수사기관에서 고문으로 진술을 강요당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기록상 수긍할 만한 자료도 없을 뿐아니라, 가사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고 가정할지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5차에 걸쳐 조사를 받은 날짜와 장소, 그 내용등에 비추어 볼 때 소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강요 등의 사정이 검찰수사 과정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자백내용은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다른 증거에 나타난 객관적 사실과도 일치하고 있으며 또 이에 피고인의 연령, 학력, 경력 등 일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임의의 진술임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임의성이 없다거나 임의성이 없는 진술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임의성에 관한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원심에서 채택한 수사보고서 내용을 보면 법무부출입국에 조회한 피고인의 해외출입사항, 대구상공회의소 발행의 책자인 “대구상의”의 내용, 일간신문에 보고된 관련자의 간첩검거된 사실 등 객관적 사실보고 부분으로서, 제1심 공판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이 인정되므로 원심이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나 수사보고서를 채택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률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 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사유로 삼아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이면 그것이 직접증거 뿐만 아니라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라도 족한 것이므로,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각 증거들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밖에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중의 일부를 원심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회창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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