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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02 2016노46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A는 이 사건 당시 누가 이사 오는 것인지 사실을 확인하러 가면서 사다리차 옆에 차량을 정차하였을 뿐이므로 업무 방해의 범의가 없었고, 이 사건 당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한 후 5분 만에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이사가 끝난 후 사다리차 옆에 차량을 주차한 것이므로 업무 방해의 위험성조차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업무 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업무를 ' 방해한다'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위력으로 피해자의 이삿짐 이동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일 15 시경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 A 동 앞에 사다리차를 주차하고 이삿짐을 옮기려 하자 그 옆에 차량을 각 주차하였는데, I가 이 사건 아파트 A 동 301호에 관한 권리관계 서류를 제시하고 출동한 경찰관 J이 차량을 빼라 고 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약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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