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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19 2017가단31312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정원상운 주식회사가 소유한 자동사다리 등이 설치된 이삿짐 운반 용도의 A 이삿짐사다리차(이하 ‘이 사건 사다리차’라 한다)의 사고로 생긴 배상 책임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B은 C이 운영하는 D에서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이다.

나. D는 2008. 2. 20.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주택에서 이사대행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위 주택이 지상 3층에 있는 관계로 위 업무에 F이 운전하는 이 사건 사다리차를 이용하기로 하였고, B과 G이 위 이사 당일 이삿짐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였다.

다. 그런데 B은 위 주택의 창문 밖에 있던 전선 등으로 인하여 이삿짐 운반에 어려움이 생기자 이 사건 사다리차의 적재함에 탑승하여 지상 3층 높이로 올라가 전선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위 사다리차의 운전자인 F이 적재함 높이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위 적재함의 날개 부분이 떨어져 나가면서 그 위에서 작업하던 B이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B은 뇌좌상, 외상성 경막하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위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여 2017. 4. 3.까지 B에게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143,264,040원(2017. 3. 31.까지 발생한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과 요양급여 536,685,630원(최종지급일 2017. 3. 16.)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2010. 11. 16.경까지 지급된 보험급여와 관련하여 피고를 상대로 1차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1. 8. 19. '피고는 원고에게 121,641,5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17.부터 2011. 8.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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