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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1.23 2016고정425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자가용 화물자동차인 E 사다리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14.경 익산시 F 앞길에서 G으로부터 이삿짐 운송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지급받고 종업원인 H으로 하여금 위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G의 이삿짐을 운반하게 함으로써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사다리차는 무상으로 제공한 것일 뿐 유상으로 제공한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사다리차의 제공은 화물운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으므로 범죄의 고의가 없었거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사다리차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삿짐센터는 인력과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이삿짐을 포장운송보관설치정리하는 등 일체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바,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이삿짐을 운송하는 부분은 피고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본질적인 요소라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고객들로부터 받는 서비스 대금에는 트럭, 사다리차 등 이삿짐 운반에 사용된 화물자동차의 이용료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②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6. 10. 27. 이 법원에 제출한 견적서에 ‘사다리차 사용할 시 무상 처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견적서는 수사 과정에서는 제출된 바 없고 정식재판청구를 한 다음에서야 뒤늦게 제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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