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1.29 2014누5066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0.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160...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갑 2호증, 갑 7호증, 갑 22호증, 갑 23호증의 4, 5, 갑 24호증의 1, 4, 5, 갑 28호증의 1, 갑 30호증의 1 내지 3, 갑 32호증의 1 내지 6, 갑 33호증의 1 내지 5, 갑 34호증의 1 내지 4, 갑 36호증의 1 내지 6, 갑 53호증의 1, 2, 을 1호증, 을 2호증, 을 3호증, 을 4호증, 을 6호증, 을 8호증, 을 9호증, 을 43호증의 1 내지 3, 을 45호증의 1 내지 8, 을 4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증인 P, Q의 각 증언, 이 법원 수명법관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신축 ① 원고는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지하3층, 지상6층 C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06. 4. 21.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2006. 4. 26.경 착공하여 2007. 4. 25. 사용승인을 받았다.

② 이 사건 건물은 2007. 4. 25. 사용승인 당시 옥상 가장자리를 따라 벽체와 지붕이 설치되어 있고, 지붕의 일부가 개방되어 있었다.

또한 이 사건 건물 지상1~6층은 원래 "ㄷ“자 모양으로 설계되어 사용승인을 받았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각 층 높이를 허가받은 것보다 0.1m~0.7m 증가시켜 층고를 1.6m 높게 시공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임대 및 불법증축 등 1) 이 사건 건물 지상1층 ① 원고는 2007. 11. 5. D에게 이 사건 건물 지상1층 소매점 137.35㎡(이하 ‘이 사건 1층 점포’라 한다

를 보증금 3억 원, 월임료 1,700만 원, 임대차기간 2007. 12. 10.부터 2013. 1. 1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② D은 2008. 여름경 피고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이 사건 건물의 외부에 33.44㎡를 증축하고, 중층 42.09㎡, 소매점 내 옥내 중층 37.5㎡를 설치하였다.

③ D은 이 사건 1층...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