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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5.23 2011구단15148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지하3층, 지상6층인 C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무단 증축 내용 위반면적 시정명령 건축법위반 형사사건결과 지상1층 중층 설치 42.09㎡ 2010. 3. 10. 시정명령 유죄 소매점 옥내 중층 설치 37.50㎡ 지상2층 오픈 공간 바닥 설치 30.53㎡ 옥내 중층 설치 30.53㎡ 처분 전 시정완료 지상3층 오픈 공간 바닥 설치 30.53㎡ 면소 지상4층 오픈 공간 바닥 설치 30.53㎡ 지상5층 오픈 공간 바닥 설치 116.22㎡ 지상6층 중층 설치 142.67㎡ 지상1층 외부 무단 증축 33.44㎡ 2010. 3. 18. 시정명령 유죄 지상2층 옥외 무단 증축 3.66㎡ 지상3층 옥외 무단 증축 9.19㎡ 면소 지상4층 옥외 무단 증축 9.19㎡ 지상5층 옥외 무단 증축 9.19㎡ 지상6층 옥외 무단 증축 9.19㎡ 옥탑2층 무단 증축 162.56㎡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아래와 같이 무단증축되었다는 이유로 아래 각 무단증축 부분을 자진하여 시정할 것을 명하였고, 2010. 6. 15. 시정명령 이행 촉구 및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강제금 166,952,660원을 부과할 것을 계고하였다.

이 사건 처분서에는 옥상 부분을 “옥탑”으로 표시하였으나, 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서 기재를 그대로 원용할 때를 제외하고는 “옥상”이라고 지칭한다.

다. 원고가 지상2층 중층 설치(위 표 음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0. 7. 30.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의견제출을 통보한 뒤 2010. 8. 13. 원고에게 나머지 위반 면적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160,266,590원을 부과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1.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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