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5.31 2017노64
존속살해미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이유 무죄 부분 포함) 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소송의 경과 및 당 심의 심판범위

가. 소송의 경과 1)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인 존 속 살해 미수의 점은 이유 무죄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존속 폭행)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존속 협박) 의 점은 주문 무죄로 각 판단하고,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의 점과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존속 상해) 의 점은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검사는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사실 오인을,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3) 환송 전 당 심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과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을 모두 배척한 다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보호 관찰을 선고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주위적 공소사실인 존 속 살해 미수의 점에 대하여는 이유 무죄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존속 폭행)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존속 협박) 의 점에 대하여는 주문 무죄를 선고 하였다.

4)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환송 전 당 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심리 미진, 자유 심증주의 위반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를 제기하였다.

5)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 이유 주장을 모두 배척하면서, 다만 환 송 전 당 심판결의 유죄부분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존속 상해) 의 점은 ‘ 범죄 후 법령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 ’에 해당하여 파기되어야 하는데, 나머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