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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6 2019노158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쌍방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등)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방법과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좋지 않은데,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하고 그 누범 기간 중에 법정형이 징역형 밖에 없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상,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① 피고인에게 전과가 17회나 있는데 그 중 폭력 전과가 16회를 차지하고 있고 위 누범 전과를 포함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또한 4회에 이르는 점, ② 피해자가 경찰에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표시했는데 피해자와 합의 내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③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욕설과 협박까지 하며 경찰의 피해자 조사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잘못을 돌리는 태도를 계속 보이는 가운데 ‘피고인이 지나치다는 생각을 안 한다’는 진술도 한 점, ④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가 형을 대동하여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귀가 들리면서도 청각장애인 행세를 하려했다’는 내용의 서면을 여러 차례 제출하고, 죄증이 명백함에도 '경찰관인 피해자의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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