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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0.11 2017고단352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특수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7. 16.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8. 00:05 경 평택시 C에 있는 D 역 맞이 방에서 그곳 역무원인 피해자 E(52 세 )으로부터 “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밖으로 나가라.” 는 안내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동 영상 캡 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일반 폭행( 제 1 유형) > 가중영역 (4 월 ~1 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한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폭력 범죄인 특수 재물 손괴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범행의 태양, 장소, 상대방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 각 사정과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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