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1.03.25 2020노21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7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며칠 뒤 다시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한 후 식칼로 자해할 것처럼 협박까지 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 또한 크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 ㆍ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그 정신적 고통은 장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한 피고인은 2010년 경 강간 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자에 대하여 깊이 사죄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에게 원심 단계에서 2억 원, 당 심 단계에서 1억 원 등 총 3억 원을 합의 금으로 지급하였고, 2020. 8. 경부터 피해자의 양육비 등으로 매월 40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이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는 피고 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아울러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