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9세) 과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7. 9. 13. 06:00 경부터 같은 날 10:50 경까지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의 대문을 통하여 2 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의견서, 범죄인지, 사건발생 검거보고,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재물 손괴, 상해, 폭행 등 범죄 전력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서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9세) 과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7. 9. 13. 06:00 경부터 같은 날 10:50 경까지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 개 보지 씨발 년 죽여 버린다.
개 같은 년, 내 눈에 띄면 죽여 버린다.
씨발 년 조심해 라. 일하는 식당 못 다니게 가만 안 둔다" 등으로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83조 제 1 항에 정해진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는 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0. 10.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