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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2 2015고합14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0. 1. 20.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미성년자의제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2004. 3. 18.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는 등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4. 15:45 광주 광산구 C 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 D(여, 9세)를 불러내어 놀이터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처 소유 싼타페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운 후 “이렇게 하면 기억력이 좋아진다.”면서 피해자의 뒷목, 허리, 엉덩이 부위를 손가락으로 누르고 “볼에 뽀뽀를 해달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볼에 뽀뽀를 하게 하고, 이어 피해자의 볼에 뽀뽀하고 양팔로 끌어 안음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19세 미만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만 9세 아동의 성추행사건 의견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피의자가 이용하였던 차량사진, 범행장소 사진의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전과의 점은

1. 광주고등법원 2004노59, 광주지방법원 2003고합310 사건, 서울고등법원 99노3011,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99고합275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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