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2.13 2014고합6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0.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4. 9. 21. 22:58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모텔’ 505호(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안으로 들어가 잠든 피해자 E(여, 37세)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왼쪽 가슴을 만짐으로써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4. 9. 22. 00:33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이 사건 모텔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입맞춤하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4. 9. 22. 04:41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모텔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 점유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의 점을 제외한 판시 각 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내사보고(범행일시 변경 이유 및 시시티브이 녹화 화면 확인)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전과의 점은

1. 광주지방법원 2014고단3473 사건의 판결 등본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방실침입 준강제추행의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