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4.26 2016나2503
사전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농림수사업자신용보증법에 의해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게 하여 농어촌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관리기관이고, 성주농업협동조합(이하 ‘성주농협’이라고 한다)은 위 기금의 업무수탁기관이며, 피고 A은 위 법에서 정한 농림수산업자이고, 피고 B은 피고 A의 남편이다.

나.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원고는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성주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피고 A을 위하여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각 신용보증 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하고, 개별 신용보증 약정을 지칭하는 경우에는 <표 1>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표 1> 순번 대출과목 보증금(원) 보증 비율 보증일 보증기간 보증서번호 1 저리대체자금대출금 16,000,000 100% 2009. 7. 27. 5년 M 2 일반대출금 3,200,000 100% 2011. 8. 26. 3년 N 3 일반대출금 3,000,000 100% 2012. 8. 10. 3년 O 4 일반대출금 13,500,000 90% 2012. 12. 31. 3년 D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위 신용보증 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A은 원고가 이행한 대위 변제금과 원고가 정한 일정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이율에 의함), 위약금, 보증료, 과태료 및 원고가 보증채무의 이행 또는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를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가 신용상태의 악화 및 보증여건의 변동 등 필요한 경우에 신용보증금액과 거래기간을 변경하거나 거래를 중단하여도 이의가 없고(제1조 제3항), 제1조 제3항의 거래중단사유 발생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