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1.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KGB 택배 B 영업소장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해자 C은 경기 수원시 권선구 D 소재 ‘E’ 이라는 상호로 유통회사를 운영하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09. 2. 12. 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커피 등 물품을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지불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2. 12. 경 시가 10,500원 상당의 ‘ 맥 심모 카’ 커피 한 박스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2009. 2. 12. 경부터 2009. 4. 13. 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서 합계 2,240,7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 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1. 1. 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택배 운송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선 불금 5,000,000원을 지급해 주면 2009. 11. 1. 경부터 2010. 11. 1. 경까지 사이에 무료 배송을 포함하여 총 2,400건 상당의 택배 운송을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을 지급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택배 운송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11. 17. 경 선 불금 5,000,000원을 지급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매출 거래처 원장, 운송 계약서, 거래 내역서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