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7521』 피고인은 2007. 4. 경부터 2015. 8. 경까지 부산 남구 E에서 ‘F 주식회사 ’를 운영하던 자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1. 경 위 사무실에서 평소 거래관계에 있던 피해자 G에게 “ 컨테이너 수출입 운송을 해 주면 운송 대금을 60일 내에 결제해 주겠다.
” 는 취지로 말하고 컨테이너 운송을 의뢰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심각한 경영 악화로 사채 및 금융권 채무를 합쳐 7억 3천만 원 정도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매월 부담하는 이자만 450만 원 가량이었는데 적자가 누적되어 매월 이자 조차도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매출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 화주로부터 운송 대금을 받으면 그 전 밀린 결제 대금을 치르거나 사채를 갚는 데 급하게 사용해야 할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컨테이너 운송 용역을 받더라도 그 운송 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5. 5. 1.부터 2015. 7. 31.까지 합계 75회에 걸쳐 피고인의 의뢰에 따라 컨테이너 수출입 운송을 하도록 하여 운송료 36,245,000원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19. 경 위 사무실에서 평소 거래관계에 있던 피해자 H에게 “ 컨테이너 수출입 운송을 해 주면 운송 대금을 60일 내에 결제해 주겠다.
” 는 취지로 말하고 컨테이너 운송을 의뢰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사정으로 그 운송 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5. 5. 19.부터 2015. 7. 7.까지 합계 3회에 걸쳐 피고인의 의뢰에 따라 컨테이너 수출입 운송을 하도록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