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에서 남편 D( 같은 날 기소유예) 과 함께 ‘E’ 이라는 상호로 택배 업을 운영하면서, 현대로 직 스틱스( 주) F 대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G과 운송 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H 시장’ 내 상인들이 피해자에게 위탁하는 택배의 운송을 대행하고 그 대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한 후에 실적에 따라 건 당 650원 상당의 운송 수수료를 지급 받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경영의 위 ‘E’ 사무실에서, 합계 53,044,500원 상당 택배 운송대금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시내 일대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합계 53,044,5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운송계약서
1. 내역서, 현금 보관 증 사본
1. 수사보고( 피의자 자료 제출), 입출금거래 내역, 입금 정리표
1. 수사보고( 고소인 자료 제출), 세금 계산서, 전자 세금 계산서,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후에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아야 할 수수료를 공제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1,800만 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였는데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