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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1.02.18 2020고정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20. 경 전 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300 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만 쓰고 원금은 2019. 4. 20.까지 반드시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기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직원의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수입이 발생하더라도 기존 채무의 이자를 변제하고 나면 별다른 수익이 없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제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D 명의의 농협계좌 (E) 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6. 경 불상의 장소에서 G 택배 황산 영업소를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내가 며칠 동안 배송 의뢰인들 로부터 배송할 물품을 받아 온 것이 있는데 내가 운영하는 택배업체에서는 사정 상 운송을 할 수 없으니 G 택배에서 운송을 대신 해 주면 2020. 1.3.까지 택배 운임 비를 지급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택배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택배 운임 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26. 경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총 143개의 물품을 운송하도록 하여 771,190원 상당의 택배 운임 비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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