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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27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6. 4. 18.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C(여, 50세)와 성관계를 가지면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호실의 텔레비전 아래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갖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9.경 울산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일명 : D)와 성관계를 가지면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호실의 텔레비전 아래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갖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6. 5. 1. 22:20경 울산 중구 E 000동 000호,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C(여, 50세)의 주거지 엘리베이터 앞에서 연인관계이던 위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귀가하는 피해자를 붙들고 위 아파트 1층 지하주차장까지 데리고 가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F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운 다음 위 승용차의 뒷문과 조수석 문을 시정하고 같은 시 울주군 G에 있는 야산까지 운전하여 가 같은 날 23:30경까지 약 7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촬영 동영상 저장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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