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4. 경 서울 마포구 C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B( 여, 35세) 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27. 08:06 경 서울 서초구 E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D( 여, 34세) 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29. 14:09 경 위 E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F( 여, 27세) 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기재
1. B,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수사보고( 복원된 피의자 휴대전화 동영상 분석에 관하여)
1. 각 동영상 파일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