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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27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5. 2. 16. 17:0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목욕탕’ 건물 5 층에 있는 고시원 503호에서, 미리 준비한 소형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하여 스마트 폰 동성애 어 플인 ‘E ’에서 알게 된 피해자 F( 가명, 44세) 와 속옷만 착용한 상태로 동성 요가 및 안마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25. 12:30 경 위 고시원 503호에서, 미리 준비한 소형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F와 동성 성관계를 갖는 장면을 몰래 촬영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9. 00:03 경 위 고시원 503호에서, 미리 준비한 소형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E’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성명 불상자( 갑) 와 동성 성관계를 갖는 장면을 몰래 촬영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5. 9. 7:42 경 위 고시원 503호에서, 미리 준비한 소형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E’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성명 불상자( 을) 와 동성 성관계를 갖는 장면을 몰래 촬영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5. 10. 07:37 경 위 고시원 503호에서, 미리 준비한 소형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E’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성명 불상자( 을) 와 동성 성관계를 갖는 장면을 몰래 촬영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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