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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2.16 2015고단11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9. 11. 23: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미란다 호텔 방면에서 이천 시외버스 터미널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경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함으로써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거나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44 세) 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현장 및 관련 차량 사진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또한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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