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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02 2016고정4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프라이드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2015. 12. 22. 13:10 경 성남시 중원구 C 앞 노상을 위 차량을 운전하고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월드 비전 교회에서 휴먼 시아 1 단지 방향으로 시속 약 20km 의 속력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가 운영되는 삼거리 앞 횡단보도 상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 하가 다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전동 휠체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 남, 43세) 의 전면을 피의 차량 조수석 쪽 앞 바퀴 휠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발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진,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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