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중 사기의 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술과 접대서비스를 제공받아 그 대금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한 것이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의 점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각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고령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위 파기사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