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벌금 4,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물품 또는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아 재산상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상당함에도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죄와 2012. 7. 2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