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중 사기의 점은, 피고인이 국적을 취득하게 해주겠다
거나 아들을 취직시켜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그 대가 명목으로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아니하고, 횡령죄의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 첫머리에 “1. 피고인이 당심 법정에서 한 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