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I과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죄와 2013. 8. 2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중 사기의 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선용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거나 술 등을 제공받아 그 대금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해자 C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모욕의 점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L을 공연히 모욕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2면 10행의 “합계 7,550,000원”을 “합계 6,650,000원”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