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각 범죄 집행유예 1회 포함)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기범행의 편취액이 큰 점, 임금체불의 근로자들과 모두 합의하지는 못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점, 당심에 이르러 합의되지 않았던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여 사기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들 일부(AC, AD, AE)와 합의하거나 배당금(6,835만 원)과 체당금으로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문제를 거의 해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앞서 살펴본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의 기재와 같은 근거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