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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6.27 2014고단49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차장 등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어보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손전등, 목장갑 등을 준비하여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5. 23. 01:30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에 있는 태안성당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 삼성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미리 준비한 손전등을 비추며 차량 안 수납함에 놓여 있던 현금 500,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위 대림아파트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 D SM520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미리 준비한 손전등을 비추며 차량 안 컵 홀더 앞에 있는 현금 4,000원을 발견하고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2:36경 위 대림아파트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 F 액티언스포츠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미리 준비한 손전등을 비추며 차량 안 수납함에 놓여 있던 현금 18,000원 상당을 발견하고 주머니에 넣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22,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A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 현장 및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으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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