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죄
가. 피고인은 2015. 3. 23. 00:00 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 의원 ’에 이르러 옆 건물 계단을 통해 ‘ 의원 ’으로 이동한 후 미리 준비해 간 손전등을 비추며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손으로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원장실의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4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가 들어 있는 봉투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4. 00:43 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옆 건물 계단을 통해 ‘ 의원 ’으로 이동한 후 미리 준비해 간 손전등과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창문을 열고 ‘ 의원’ 안으로 침입한 후 원장실의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 원과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등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11. 01:31 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옆 건물 계단을 통해 ‘ 의원 ’으로 이동한 후 미리 준비해 간 손전등과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창문을 열고 ‘ 의원’ 안으로 침입한 후 원장실의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만 원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죄 피고인은 2018. 5. 7. 01:05 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G ’에 이르러 옆 건물 담을 넘어 ‘G’ 로 이동한 후 미리 준비해 간 손전등을 비추며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3만 3천 원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죄 피고인은 2018. 5. 24. 00:25 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J ’에 이르러 옆 건물의 옥상으로 통한 계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