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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3.23 2016고단272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2729』 피고인은 2015. 4. 3. 23:40 경 통영시 B에 있는 C 뒤 골목을 지나가던 중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41 세) 소유의 E 마 티 즈 승용차가 열쇠가 꽂힌 상태로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에 탑승한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77』

1. 피고인은 2016. 3. 초순 오전 경 대구 동구 F 주차장에서 피해자 G가 주차해 놓은 H 소렌토 차량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가 운전석 수납함에 보관해 둔 피해자 소유의 농협 통장 (I) 1매, 국민은행 통장 (J, K) 2매, 대구은행 통장 (L) 1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2. 14:31 경 대구 동구 M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N이 주차해 놓은 O 엑센트 차량의 시정된 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어 차량 내부에 있던 예비 키로 시동을 걸어 위 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26 04:05 경 대구 동구 P에 있는 Q 주차장 1 층에서 Q 직원인 피해자 R가 관리하던

S 엑센트 차량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에 탑승하여 차량 내부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7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도난차량 회수 보고, 도난차량 인수 및 인 계서, 피해차량 회수현장 사진 및 피해차량 사진, 수형자 DNA 인적 사항 조회 결과, DNA 신원 확인정보 일치사실 발견 통보 『2017 고단 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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