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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27 2018노2386
강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를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A,...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가) 긴급체포의 위법성 피고인 A은 부천 소사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기다리던 중 긴급체포되었는데, 이는 긴급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법한 긴급체포 및 그에 따른 구속 상태에서의 진술 등을 유죄의 증거로 삼은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공모관계의 부인 피고인 A은 2018. 3. 13. 새벽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E의 행방을 알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갑작스럽게 피해자 E의 거주지로 향하면서 다른 피고인들에게 동행을 요청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은 사전에 이 사건 특수감금 및 강도상해 범행을 모의하거나 구체적인 역할분담을 계획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특수감금 및 강도상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다) 특수감금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이 피해자 E의 거주지에서 다툰 것은 사실이나,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들과 피해자들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다.

이후 피해자들은 자유롭게 피해자 E의 아파트 안을 돌아다니며 각자 하고 싶은 일을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강도상해의 점에 관하여 ⑴ 강도의 ‘폭행협박’의 존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과도나 식칼을 사용하여 폭행협박하거나 ‘아킬레스건을 잘라버린다’는 등의 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은 당시 반항이 억압되거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강도죄의 폭행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⑵ 인과관계의 존부 피해자들의 금전 지급은 자율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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