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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0 2018노7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갈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는 위 무죄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및 특수감금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및 대표실, 사무실의 구조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심리적ㆍ무형적 장애에 의하여 행동의 자유가 구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난 자리는 피해자들에 대한 일상적인 면담, 질책, 당부의 자리였던 점, 피해자 H, I의 경우 피해자들은 언제든지 대표실을 나갈 수 있었고, 당시 대표실 밖 사무실에 피해자들의 동료인 보험설계사들이 다수 출근하여 있었던 점, 피해자 M에 대한 공동감금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대표실 출입문을 시정하지 아니하였고, B, C에게 출입문 앞에 서 있을 것을 지시하지도 않았던 점, 피해자 O에 대한 특수감금의 경우 피해자는 특전사로 근무한 후 전역한 자이고, 피해자의 출입 및 이동이 가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상세하게 설시하여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면서 이러한 피해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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