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12. 31.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5. 03: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0%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오수 중계장 사거리 방면에서 로 지스 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F 관리의 드럼통 4개를 피고인 차량 전면 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드럼통으로 하여금 피해자 G 소유의 H 쏘렌 토 차량의 좌측 측면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 관리의 드럼통 4개를 수리 비 약 1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피해자 G 소유의 차량을 수리 비 1,361,23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 15. 04:45 경 평택시 I에 있는 J 병원 응급실에서 위 1 항의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소속 순경인 K( 남, 35세) 가 음주 측정을 위하여 피고인의 혈액을 채취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에게 “ 씹할, 피 뽑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