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07. 11.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8. 23: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매봉산공원 앞 사거리를 원곡 쪽에서 배다리 저수지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핸들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정확히 좌회전하지 못하고 직진 방향 사거리 맞은편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평택시 관리의 간이 분리대 (PE 방호벽 )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간이 분리대를 수리 비 약 7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18. 23:15 경 평택시 비전동 소재 반도 유보라
1 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매봉산공원 앞 사거리를 거쳐 위 반도 유보라
2 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