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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9.13 2017가합12352
징계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 B 봉사회가 2017. 8. 15. 원고에 대하여 한 제명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C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간 관계 1) 피고 B 봉사회(이하 ‘피고 봉사회’라 한다

)는 제주시 D에서 회원으로 등록된 개인택시운전자에게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법인사단이고, 피고 C는 아래에서 보는 원고에 대한 제명처분 당시 피고 봉사회의 회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2) 원고는 개인택시운전자로서 피고 봉사회의 회원이다.

나. 원고와 E, 피고 C의 다툼 1) 피고 봉사회의 배차담당 직원인 E은 2017. 8. 8. 원고에게 배차를 하였으나, 원고는 손님을 태우지 못한 채 사무실로 돌아와 E에게 배차를 이중으로 한 것이 아니냐며 강하게 항의하였다. 2) 뒤이어 원고는 배차 등 피고 봉사회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 C와 다투었다.

다. 피고 봉사회의 원고에 대한 제명처분 1) 피고 봉사회는 2017. 8. 14. 원고에 대한 상벌위원회 개최를 공고하였다. 2) 피고 봉사회는 같은 날 15:00경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배차와 관련하여 소란을 피우는 등 피고 봉사회의 원만한 운영을 해함을 사유로 원고에 대해 경고, 주의 시정을 하기로 결의하고, 원고에게 유선으로 사과를 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본 후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16:00경 원고가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원고에 대한 제명처분을 결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명처분’이라 한다). 3) 피고 봉사회는 같은 날 16:33경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원고에게 제명되었음을 통지하고, 2017. 8. 15. 원고가 제명되었음을 공고하였다. 라. 피고 봉사회 정관의 주요 내용 피고 봉사회의 정관 중 징계와 관련된 주용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 회원 제8조(규정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회원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며 규정에 의거 징계처리 한다.

3. 사무실에서 배차 또는 배차 종료 후 사무장에게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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