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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11.29 2019가합159
징계처분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9. 2. 1. 원고에 대하여 한 10개월의 자격정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주시로부터 C 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여 B조합에 가입한 사람을 조합원으로 두고, 조합원의 업권보호, 사회적 지위향상, 조합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이 사건 운송사업조합 경주시지부의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이며,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2019. 1. 22. 제1차 정기운영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상벌위원회 회부를 의결하였고, 같은 달 24. ‘피고의 정관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및 상벌규정 제12조 제1항, 제5항, 제14조 제1항을 근거로 2019. 2. 1. 상벌위원회를 소집한다’는 내용을 공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9. 2. 1.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원고에 대하여 10개월의 자격정지를 의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자격정지처분’이라 한다). 원고에 대한 상벌위원회 개최 통보서, 이 사건 자격정지처분에 관한 상벌위원회의 소집공고, 안건 및 회의록에는 원고의 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가 도대의원 당선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또다시 운영회의결의 무효 소송과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의 소를 제기하는 등으로 피고의 회원들의 회비에 막대하게 손실을 입히고 있으며 아울러 피고의 명예와 신용을 현저히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는 2019. 2. 1. 이 사건 자격정지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다.

1) 징계내용: 자격정지 2) 해당규정: 정관 제6조 제1항 및 제7조 제1항에 의거, 상벌규정 제12조 제1항, 제5항에 의하여 3) 자격정지기간: 10개월(2019. 2. 1. ~ 2019. 11. 30.) 4) 징계방법: 상벌위원회를 통한 상벌규정 제14조 제1항 소명의 기회를 거쳐, 제2항 의결: 가항에 의하여 의결함 상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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