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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8 2020나50228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2. 16.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승무사원으로 근무하면서 2017. 3. 10.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로 조직된 기업단위 노동조합인 D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이고, 피고는 2018. 2. 중순경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임원보궐선거에서 위원장으로 당선된 자이다.

나.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8. 9. 5. 원고에 대하여 노동조합규약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원고는 2018. 9. 12. 개최된 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같은 날 원고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고 이를 공고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8. 9. 21. 재차 원고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면서, 그 출석이유로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규약 제44조상의 ‘강령, 규약을 고의로 위반하였을 때, 신문, 방송, 유인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조합원 및 노동조합의 명예를 훼손한 자, 조직을 이원화할 목적으로 사조직한 자, 조직 혼란 또는 파괴를 목적으로 반조직 행위를 한 자, 기타 조합원 본분을 위배하여 과오를 범한 자’ 등을 들었고, 2018. 9. 28. 대의원 임시총회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제명처분(이하 ‘이 사건 제명처분’이라 한다)을 의결한 다음 같은 날 이를 공고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0. 12. 이 사건 노동조합을 상대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두 차례 이 사건 노동조합 징계위원회 출석을 거부하여 원고의 재심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8. 10. 2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소관: 기업지원과, 이하 ‘이 사건 행정관청’이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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