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0구합16128 주거이전비
원고(선정당사자)
A
피고
1. 성남시
2. 한국토지주택공사
변론종결
2011. 8. 17.
판결선고
2011. 12. 7.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선정자 B, C, D, E, F, G, H, I은 제외한다)에게 별지 주거이전비 내역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0. 11. 27.부터 2011. 12.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선정자 B, C, D, E, F, G, H, I의 청구 및 원고(선정당사자)와 나머지 선정자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선정자 B, C, D, E, F, G, H, I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선정자들이 부담하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위 선정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주거이전비 내역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성남시장은 2003. 11. 3. 성남시 중원구 은행2동 1342 일원 169,966㎡에 관하여 성남시 공고 제2003-524호로 은행2 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정비계획(안)을 공람·공고하였다(이하 '1차 공람·공고'라 한다).
나. 성남시장은 2006, 3. 20. 이 사건 사업의 정비구역을 성남시 중원구 은행2동 일원 182,918㎡로 변경하여 성남시 공고 제2006-278호로 이 사건 사업의 정비계획(안)을 공람·공고하였다(이하 '2차 공람·공고'라 한다).
다. 경기도지사는 2007. 10. 29. 경기도 고시 제2007-367호로 성남시 중원구 은행2 동 1342 일원 182.936.4m2를 이 사건 사업의 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고시하였다.
라. 성남시장은 2008. 7. 15. 성남시 공고 제2008-641호로 성남시장과 대한주택공사(이후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한주택공사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를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공고하였다.
마. 성남시장은 2009. 6. 15. 성남시 고시 제2009-85호로 이 사건 정비구역의 사업시행을 인가하여 이를 고시하였다.
바. 성남시장은 2009. 6, 18.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하였고, 2009. 8. 24. 성남시 공고 제2009-997호로 이 사건 사업의 공람·공고일인 2006. 3. 20. 이전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들에 대하여 성남시 도촌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85m²이하 분양아파트 입주권 또는 이주정착금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 중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였다.
사.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 제2목록 주거용 건축물란 기재 각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면서 그곳에서 거주하였던 사람들로서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위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
아. 또한 원고 등은 이주대책으로 도촌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85㎡ 이하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선택하여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도촌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DV에 건축된 전용면적 85㎡이하 아파트의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원고와 대부분의 선정자들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등의 주장
원고 등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였던 소유자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0조는 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공익사업법 제78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등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주대책은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 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제도이고, 주거이전비는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자들을 대상으로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금원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도시정비법 제35조, 제36조는 이주대책으로 임시수용시설의 사용,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 거주,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이주대책은 현존하는 주거불안을 우선적으로, 혹은 적어도 임시적으로 해소하는 주거이전비 보상과 같은 성격의 조치이므로 도시정비법상 이주대책과 주거이전비 지급은 택일적 관계에 있다. 따라서 피고 공사가 원고 등에게 성남 도촌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하여 이주대책을 마련하여 준 이상 주거불안이 해소된 원고 등에게 별도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도시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6조 제1항, 제40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하여 당해 정비구역 내·외에 소재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익사업법 제78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2009. 11. 13. 국토해양부령 제1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1항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시정비법에 의한 주택 소유자에 대한 임시수용시설의 제공 등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에 거주하던 소유자에게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할 임시수용시설을 제공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등 임시수용시설 제공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사업시행기간 동안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는 반면,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주거이전비는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주택의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원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도시정비법 및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등의 관련 법령에서 임시수용시설 등의 제공과 주거이전비 지급을 사업시행자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면서 임시수용시설 등을 제공받는 자를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에서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아니한 점을 비롯한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 및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법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임시수용시설을 제공받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공익사업법 및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한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주거이전비 지급요건을 갖춘 원고들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일
도시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일은 정비계획이 외부에 공표됨으로써 주민 등이 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임을 알 수 있게 된 때인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로 보고 있고(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두16824 판결 참조), 주거용 건축물에서 거주하는 소유자의 경우도 조기이주를 장려할 필요가 있고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됨으로써 어려움을 겪게 되는 면에서는 세입자와 다를 바가 없으며,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 결정기준일을 세입자와 소유자를 구분하여 달리 정하게 되면, 하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서로 시기를 달리하여 거주한 세입자와 소유자 모두 주거이전비를 보상받음으로써 이중으로 주거이전비를 보상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 공익사업은 대규모로 진행되고 이해관계인이 많기 때문에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 결정기준일은 개별적으로 정하는 것보다 일률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크며, 그 기준일을 뒤로 잡을수록 주거이전비를 노린 가장 전입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이런 면에서 조속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는 것이 거주자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한다는 주거이전비 보상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의 경우에도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 결정기준일은 세입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비계획이 외부에 공표됨으로써 주민 등이 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임을 알 수 있게 된 때인 정비계획의 공람·공고일로 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1차 및 2차 공람·공고가 있었으나 갑 제3, 9호증, 제10호증의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차 공람·공고일 이후 이 사건 사업의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한 절차만 진행되었을 뿐이고, 2차 공람·공고 후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된 사실, 피고들도 이 사건 사업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일을 2차 공람·공고일인 2006. 3. 20.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의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일도 2006. 3. 20.로 함이 상당하다.
나아가 가구원수도 원칙적으로 정비계획의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정하여 하고, 다만 사업시행인가고시일까지 동일세대라 볼 수 있는 처나 자녀가 전입하여 온 경우에는 이를 가구원수에 포함하여 주거이전비를 산정함이 상당하다.
다. 원고 등의 주거이전비 청구의 당부
(1)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가 되기 위하여는 2차 공람·공고일인 2006. 3. 20. 당시 당해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여야 하고 그곳에서 거주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51, 66의 기재에 의하면 선정자 B은 2006. 6. 30.에야 그 주거용 건축물(성남시 중원구 J 제4층 제401호)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선정자 C는 성남시 중원구 K 제2층 제201호에 관한 2010. 4. 12.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권자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위 선정자들이 위 2차 공람·공고일 당시 위 각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선정자들은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가 될 수 없다(다만 선정자 L의 경우 2006. 8. 28. 성남시 중원구 M 지상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그 거주기간에 비추어 2차 공람·공고일 전에 이미 원시취득하였다고 보인다).
(2) 갑 제2호증의 32, 47, 69, 79, 114, 11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선정자 D는 2006. 6. 2., 선정자 E는 2010. 5. 11., 선정자 F은 2008. 7. 11., 선정자 G는 2006. 11. 17., 선정자 H은 2006. 4. 25., 선정자 1은 2006. 12. 8.에야 각 해당 주거용 건축물에 전입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전입신고 이전에 이주하여 2차 공람·공고일 당시 위 선정자들이 각 해당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선정자들 역시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가 될 수 없다.
(3) 위와 같이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가 될 수 없는 선정자 B, C, D, E, F, G, H, I을 제외한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주거이전비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선정자들에 대한 가지번호 제외한 나머지 각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및 위 나머지 선정자들은 이 사건 사업의 정비계획 2차 공람·공고일 당시 별지 주거이전비 내역 주거용 건축물란 기재 해당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면서, 2차 공람·공고일 당시 같은 내역 가구원수란 기재에 포함된 가구원과 함께 각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한 사실,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계산된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는 가구원수 1인 가구의 경우 금 2,844,050원, 가구원수 2인 가구의 경우 금 4,439,220원, 가구원수 3인 가구의 경우 금 5,388,710원, 가구원수 4인 가구의 경우 금 6,581,050원, 가구원수 5인 가구의 경우 금 7,077,790원, 가구원수 6인 가구의 경우 금 7,957,320원, 가구원수 7인 가구의 경우 금 8,836,850원, 가구원수 8인 가구의 경우 금 9,716,37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주거이전비로 원고 및 위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별지 주거이전비 내역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0. 11. 27.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12. 7.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선정자 B, C, D, E, F, G, H, I을 제외한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선정자 B, C, D, E, F, G, H, I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경란
판사이진영
판사황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