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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7.3. 선고 2012누3752 판결
주거이전비
사건

2012누3752 주거이전비

원고항소인

1. B

2. G

3. H

피고피항소인

1. 성남시

2. 한국토지주택공사

변론종결

2012. 6. 12.

판결선고

2012, 7. 3.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B에게 5,388,710원, 원고 G에게 4,439,220원, 원고 H에게 4,439,22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① 성남시장은 2003. 11. 3. 성남시 중원구 은행2동 1342 일원 169,966m2에 관하여 성남시 공고 제2003-524호로 은행2 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정비계획(안)을 공람·공고하였다(이하 '1차 공람·공고'라 한다).

② 성남시장은 2006. 3. 20. 이 사건 사업의 정비구역을 성남시 중원구 은행2동 일원 182,918㎡로 변경하여 성남시 공고 제2006-278호로 이 사건 사업의 정비계획(안)을 공람·공고하였다(이하 '2차 공람·공고'라 한다).

③ 경기도지사는 2007. 10. 29. 경기도 고시 제2007-367호로 성남시 중원구 은행2동 1342 일원 182.936.4m2를 이 사건 사업의 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고시하였다.

④ 성남시장은 2008. 7. 15. 성남시 공고 제2008-641호로 성남시장과 대한주택공사(이후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한주택공사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를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 공고하였다.

⑤ 성남시장은 2009. 6. 15. 성남시 고시 제2009-85호로 이 사건 정비구역의 사업시행을 인가하여 이를 고시하였다.

⑥ 성남시장은 2009, 6. 18.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하였고, 2009. 8. 24. 성남시 공고 제2009-997호로 이 사건 사업의 공람·공고일인 2006. 3. 20. 이전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들에 대하여 성남시 도촌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85㎡이하 분양아파트 입주권 또는 이주정착금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 중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였다.

⑦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아래 주거용 건축물란 기재 각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면서 그곳에서 거주하였던 사람들로서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위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

⑧ 또한 원고들은 이주대책으로 도촌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85m2 이하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선택하여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도촌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DV에 건축된 전용면적 85m2이하 아파트의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였던 소유자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0조는 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공익사업법 제78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등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의무가 았다.

(2) 피고들의 주장

이주대책은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 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제도이고, 주거이전비는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자들을 대상으로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금원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도시정비법 제35조, 제36조는 이주대책으로 임시수용사설의 사용,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 거주, 주택자금의 읍자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이주대책은 현존하는 주거물안을 우선서으로, 혹은 적어도 임시적으로 해소하는 주거이전비 보상과 같은 성격의 조치이므로 도시정비법상 이주대책과 주거이전비 지급은 택일적 관계에 있다. 따라서 피고 공사가 원고 등에게 성남 도촌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하여 이주대책을 마련하여 준 이상 주거불안이 해소된 원고 등에게 별도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일

도시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6조 제1항, 제40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하여 당해 정비구역 내·외에 소재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익사업법 제78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2009. 11. 13. 국토해양부령 제1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1항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기구원수에 따라 2월 문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시정비법에 의한 주택 소유자에 대한 임시수용시설의 제공 등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에 거주하던 소유자에게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할 임시수용시설을 제공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등 임시수용시설 제공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사업시행기간 동안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는 반면,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주거이전비는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주택의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원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도시정비법공익사업법 시행규칙 등의 관련 법령에서 임시수용시설 등의 제공과 주거이전비 지급을 사업시행자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면서 임시수용시설 등을 제공받는 자를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에서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아니한 점을 비롯한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 및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법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임시수용시설을 제공받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공익사업법공익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한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주거이전비 지급요건을 갖춘 원고들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도시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일은 정비계획이 외부에 공표됨으로써 주민 등이 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임을 알 수 있게 된 때인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로 보고 있고(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두16824 판결 참조), 주거용 건축물에서 거주하는 소유지의 경우도 조기이주를 상려할 필요가 있고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됨으로써 어려움을 겪게 되는 면에서는 세입자와 다를 바가 없으며, 주거이전 보상대상자 결정기준일을 세입자와 소유자를 구분하여 달리 정하게 되면, 하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서로 시기를 달리하여 거주한 세입자와 소유자 모두 주거이전비를 보상 받음으로써 이중으로 주거이 전비를 보상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 공익사업은 대규모로 진행되고 이해 관계인이 많기 때문에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 결정기준일은 개별적으로 정하는 것보다 일률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크며, 그 기준일을 뒤로 잡을수록 주거이전비를 노린 가장 전입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이런 면에서 조속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는 것이 거주자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한다는 주거이전비 보상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의 경우에도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 결정기준일은 세입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비계획이 외부에 공표됨으로써 주민 등이 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임을 알 수 있게 된 때인 정비계획의 공람·공고일로 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1차 및 2차 공람·공고가 있었으나 갑 제3, 9호증, 제10호증의 3,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차 공람·공고일 이후 이 사건 사업의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한 절차만 진행되었을 뿐이고, 2차 공람·공고 후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된 사실, 피고들도 이 사건 사업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일을 2차 공람·공고일인 2006. 3. 20.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전 사업의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일도 2006, 3. 20.로 함이 상당하므로,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가 되기 위하여는 2차 공람·공고일인 2006. 3. 20. 당시 당해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여야 하고 그곳에서 거주하여야 한다.

(2) 원고들에 대한 판단

가) 원고 B은

원고 B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서 2000.경부터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하였고 DS 402호에서 이 사건 거주지로 소유권을 옮겼을 뿐이므로,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5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은 2006. 6. 30.에야 그 주거용 건축물(성남시 중원구 J 제4층 제401호)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2006. 3. 20. 당시 당해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닌바, 원고 B이 그 이전부터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거주하였고 다른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 G, H

원고 G는 전입신고와는 달리 2005. 4. 2.부터 배우자인 망 DT과 함께 그 주거용 건축물인 DQ 제1층 제102호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원고 H도 전입신고와는 달리 2006. 3. 14.부터 배우자 DU과 함께 그 주거용 건축물인 DR 지하층 제1호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제2호증의 79, 11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G는 2006. 11. 17., 원고 H은 2006. 4. 25.에야 각 해당 주거용 건축물에 전입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전입신고 이전에 이주하여 2차 공람·공고일 당시 위 원고들이 각 해당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위 원고들은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성백현

판사이인석

판사홍순욱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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