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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23 2014누43037
이주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10. 14. 국토해양부 제2008-566호로 승인ㆍ고시된 ‘고양지축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나. 원고는 위 사업지구에 편입된 고양시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설치된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에서 2005. 4. 1. 전입신고를 마친 후 거주하다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비닐하우스는 1989. 1. 24. 이전에 설치되었으므로 비록 그 설치를 위한 허가 등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건축물로 보아야 하는데, 원고가 2005. 3.경 이를 매수한 후 두 자녀와 함께 거주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에 따라 가구원수 3인 기준 주거이전비 1,6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공익사업법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⑤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⑨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주거이전비의 보상) ①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당해 건축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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